공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공고

등록일 2019-08-07 작성자 공고관리자 조회수 2871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