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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현황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작성일
2022-04-07 18:37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1. 기준일 설정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사유 : 당 회사의 한세드림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확정
2. 주주확정 기준일 : 2022년 4월 22일
2022년 4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3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녕, 김지원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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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설정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사유 : 당 회사의 한세드림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확정
2. 주주확정 기준일 : 2022년 4월 22일
2022년 4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3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녕,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