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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한세엠케이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정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0,106,502주 입니다. 회사는 보통주 이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일 현재 유통 주식수는 27,437,065주입니다.

주주총회
개최내역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에나 호텔 5층

  • 총 주주수 : 4,781 명

  • 총 발행주식수 : 30,106,502 주

  • 출석비율 : 의결권 주식 총 주식의 87.6% 출석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 0.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출석주식수 : 142,538)

  • 출석주주수 : 41 명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27,437,065 주

  •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 24,036,878 주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구분 의안 가결여부
제1호 의안 제28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범위 확장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지원)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명)
– 후보 : 박호성(재선임)
– 후보 : 김건우(신규)
– 후보 : 김봉수(신규)
가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 후보 : 박호성(재선임)
– 후보 : 김건우(신규)
– 후보 : 김봉수(신규)
가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28기 임시주주총회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에나 호텔 2층 컨벤션홀

  • 총 주주수 : 5,589 명

  • 총 발행주식수 : 12,909,322 주

  • 출석비율 : 의결권 주식 총 주식의 63.3% 출석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 2.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출석주식수 : 219,607)

  • 출석주주수 : 54 명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10,927,665 주

  •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 6,912,318 주

가. 보고사항

합병계약,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의 건

나. 결의사항

구분 의안 가결여부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임동환) 가결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2022년 3월 29일(수)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에나 호텔 2층 컨벤션홀

  • 총 주주수 : 4,892 명

  • 총 발행주식수 : 12,909,322 주

  • 출석비율 : 의결권 주식 총 주식의 62.9% 출석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 1.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출석주식수 : 176,466)

  • 출석주주수 : 24 명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10,927,665 주

  •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 6,869,177 주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구분 의안 가결여부
제1호 의안 제27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동녕, 김익환)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경) 가결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최경) 가결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주주제안

상법 제363조의2, 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방법 안내

제출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방 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관련문의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회계팀 e-mail) accounting@hansaemk.com